구분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
대출금리 | ▪ 2.5%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
상환방법 | ▪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신청기한 | ▪ 매월 1일~10일(온라인 접수) |

행정
구분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
대출금리 | ▪ 2.5%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
상환방법 | ▪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신청기한 | ▪ 매월 1일~10일(온라인 접수) |
대출유형 | 융자요건 | 신청기한 |
의료비 | ▪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부모요양비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 진단서 발급일부터 180일 이내 |
장례비 | ▪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 |
결혼자금 |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
긴급생활자금 | ▪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이하 | ▪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
구분 | 제한조건 |
생활안정자금 대출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완납 후 신청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대출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사람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