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예시)> | ||
표범 | 늑대 | 황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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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생태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조> |

행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예시)> | ||
표범 | 늑대 | 황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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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생태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조> |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예시)> | ||
물개 | 매 | 큰바다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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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생태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