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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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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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임대 사업자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기 창업자로 간주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센터(https://sbizinfo.co.kr)-지원사업-신사업 창업사관학교-자주하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