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부동산 업무대행을 맡은 A 주식회사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새로운 업무대행사 L 주식회사와 합의했으나 약정된 합의금 중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10억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유효한 화해계약으로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업무대행사 A 주식회사: 부동산 매매 및 알선업 등을 하는 회사로 M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특정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 새로운 업무대행사 L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M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업무대행사입니다. 본 사건에서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3월, A 주식회사는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경부터 업무대행 용역 진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1년 4월 L 주식회사를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21년 8월,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16억 315만 원(용역대금 15억 315만 원과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A 주식회사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L 주식회사도 참여하여 2022년 7월 11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게 11억 원을 지급하고, L 주식회사는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그중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A 주식회사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고 선행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2년 7월 15일 A 주식회사에게 10억 원을 지급했고, A 주식회사는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억 원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A 주식회사는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이 사건 소송)를 제기했고,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10억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L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또는 민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합의의 기초가 된 업무대행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더라도 합의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즉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이미 지급된 10억 원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L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연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L 주식회사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L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인정했습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계약이며, 이 계약이 성립하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합의 내용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A 주식회사가 당초 약 31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청구하다가 11억 원으로 합의하는 등 상호 양보가 있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합의의 기초가 된 업무대행계약의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자체가 유효한 화해계약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합의서의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합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지급된 10억 원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반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조항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L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를 이 '화해계약'으로 보았는데, 이는 양측이 소송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주장을 일부 양보하며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기존의 법률관계가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화해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창설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급부(내가 제공한 것)와 반대급부(상대방이 제공한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으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음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합의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 과정에서 상호 양보가 있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며, 원고의 폭리행위 악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강박'은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어떤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가 위법해야 하는데, 정당한 권리 행사나 합법적인 집회는 위법한 강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A 주식회사의 집회 등을 강박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4. **부제소합의**: 명시적인 법령 조항은 아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원은 그 존재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합의서 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부제소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의 관련 문구를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분쟁 해결 합의의 중요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이루어진 합의는 법원에서 '화해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2. **화해계약의 효력**: '화해계약'은 기존 분쟁을 종결하고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화해계약'으로 인정되면, 이전 법률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합의 내용이 법적 기준이 됩니다. 분쟁의 대상이었던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외의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 주장**: 계약이나 합의가 '불공정하다'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궁박(급박한 상황),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도(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 과정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 행사(예: 적법한 집회)는 불법적인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부제소합의의 신중한 해석**: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약정이므로, 법원은 그 존재 여부를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해석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부제소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다면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지역주택조합 관련 계약 시 주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업무대행 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법규와 조합 정관, 그리고 총회 결의의 필요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에서 총유물 처분이나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시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화해계약으로 인정되어 기초 계약의 무효 여부가 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80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된 개인. (회사 대표 또는 관리자일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된 법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제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그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무겁게 선고되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양형부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해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 조치의무) 및 제168조, 제173조 (벌칙)**​: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징역 또는 벌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며, 실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무 위반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의 예)**​: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집행유예)**​: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노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명령(노역장 유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납입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가 명해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벌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과 함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사업장에서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안전 위반의 심각성**: 이 사건처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주나 법인의 경우, 다음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전 규정 준수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사후 조치의 중요성**: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독 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즉시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 조치는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및 법인의 공동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회사)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에 불법 송출하고 VOD 파일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월과 몰수, 추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고, 몰수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을 변경하여 동일한 징역 2년 6월 및 압수물 몰수, 3억 5,500만 원 추징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공범들과 함께 불법 해외 방송 및 VOD 서비스의 국내 운영을 총괄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인 - E, K 등: 피고인과 모의하여 해외 사업체를 설립하고 방송 신호 수신, 해외 유료 회원 모집 등 해외 영업을 총괄한 공범들 - ㈜L 등: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 (방송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E, K 등 공범들과 함께 2016년 1월 1일경부터 2022년 4월 30일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국내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방송 등을 통해 수신하고 인코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로 무단 송출하는 OTT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각종 영화, 방송물 등 VOD 파일을 웹하드 서버에 업로드하여 해외 교민들을 상대로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실시간 방송 송출과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E와 K 등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해외에서 사업자를 설립하고 방송 신호를 수신하며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리점을 관리하는 등 해외 영업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부천, 파주 등지의 사무실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방송을 해외로 송출했으며, 영화·드라마 VOD 파일을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받아 미국 자체 VOD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등 해외 22개 국가의 약 25,925명의 회원으로부터 월 시청료 미화 29.99달러 상당을 받고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2,547개의 VOD 파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압수된 현금(한화 및 미화 총 3억 원 이상)이 범죄 수익금이 아니며 추징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심판 대상이 되었고, 피고인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문제 삼아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몰수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거물(증제1 내지 6, 11 내지 16, 23 내지 26, 33, 34호)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5,500만 원을 추징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몰수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자세히 검토했으나, 피고인의 현금 출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죄 수익 계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압수된 현금이 범행 수익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적용한 몰수 법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몰수를 확정했습니다. 추징 부분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3억 5,500만 원 추징액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크며 피해자에게 배상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에 가깝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저작권법, 형법,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신, 인코딩하여 해외에 송출하고 VOD 파일을 업로드하는 유료 시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중송신권 및 복제권을 침해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E, K 등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은 국내 운영을, 다른 공범들은 해외 영업을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 이 법률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국가 재정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3억 원 이상)은 그 출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범죄 수익 계좌 내역 등 정황상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원심이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 적용을 변경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가액에 의한 추징)**​: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불법 유료 방송 및 VOD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추정 수익 3억 5,500만 원 중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소득 일부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범죄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압수된 셋톱박스, 컴퓨터 등의 장비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법 방송 및 콘텐츠 제공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제공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수록 더욱 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수익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부동산 업무대행을 맡은 A 주식회사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새로운 업무대행사 L 주식회사와 합의했으나 약정된 합의금 중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10억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유효한 화해계약으로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업무대행사 A 주식회사: 부동산 매매 및 알선업 등을 하는 회사로 M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특정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 새로운 업무대행사 L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M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업무대행사입니다. 본 사건에서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3월, A 주식회사는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경부터 업무대행 용역 진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1년 4월 L 주식회사를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21년 8월,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16억 315만 원(용역대금 15억 315만 원과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A 주식회사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L 주식회사도 참여하여 2022년 7월 11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게 11억 원을 지급하고, L 주식회사는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그중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A 주식회사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고 선행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2년 7월 15일 A 주식회사에게 10억 원을 지급했고, A 주식회사는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억 원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A 주식회사는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이 사건 소송)를 제기했고,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10억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L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또는 민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합의의 기초가 된 업무대행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더라도 합의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즉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이미 지급된 10억 원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L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연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L 주식회사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L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인정했습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계약이며, 이 계약이 성립하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합의 내용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A 주식회사가 당초 약 31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청구하다가 11억 원으로 합의하는 등 상호 양보가 있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합의의 기초가 된 업무대행계약의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자체가 유효한 화해계약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합의서의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합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지급된 10억 원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반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조항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와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L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를 이 '화해계약'으로 보았는데, 이는 양측이 소송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주장을 일부 양보하며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기존의 법률관계가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화해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창설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급부(내가 제공한 것)와 반대급부(상대방이 제공한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으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음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합의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 과정에서 상호 양보가 있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며, 원고의 폭리행위 악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강박'은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어떤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가 위법해야 하는데, 정당한 권리 행사나 합법적인 집회는 위법한 강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A 주식회사의 집회 등을 강박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4. **부제소합의**: 명시적인 법령 조항은 아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원은 그 존재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합의서 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부제소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의 관련 문구를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분쟁 해결 합의의 중요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이루어진 합의는 법원에서 '화해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2. **화해계약의 효력**: '화해계약'은 기존 분쟁을 종결하고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화해계약'으로 인정되면, 이전 법률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합의 내용이 법적 기준이 됩니다. 분쟁의 대상이었던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외의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 주장**: 계약이나 합의가 '불공정하다'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궁박(급박한 상황),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도(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 과정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 행사(예: 적법한 집회)는 불법적인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부제소합의의 신중한 해석**: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약정이므로, 법원은 그 존재 여부를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해석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부제소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다면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지역주택조합 관련 계약 시 주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업무대행 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법규와 조합 정관, 그리고 총회 결의의 필요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에서 총유물 처분이나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시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화해계약으로 인정되어 기초 계약의 무효 여부가 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80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된 개인. (회사 대표 또는 관리자일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된 법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제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그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무겁게 선고되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양형부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해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 조치의무) 및 제168조, 제173조 (벌칙)**​: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징역 또는 벌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며, 실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무 위반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의 예)**​: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집행유예)**​: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노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명령(노역장 유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납입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가 명해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벌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과 함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사업장에서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안전 위반의 심각성**: 이 사건처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주나 법인의 경우, 다음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전 규정 준수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사후 조치의 중요성**: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독 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즉시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 조치는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및 법인의 공동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회사)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에 불법 송출하고 VOD 파일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월과 몰수, 추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고, 몰수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을 변경하여 동일한 징역 2년 6월 및 압수물 몰수, 3억 5,500만 원 추징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공범들과 함께 불법 해외 방송 및 VOD 서비스의 국내 운영을 총괄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인 - E, K 등: 피고인과 모의하여 해외 사업체를 설립하고 방송 신호 수신, 해외 유료 회원 모집 등 해외 영업을 총괄한 공범들 - ㈜L 등: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 (방송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E, K 등 공범들과 함께 2016년 1월 1일경부터 2022년 4월 30일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국내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방송 등을 통해 수신하고 인코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로 무단 송출하는 OTT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각종 영화, 방송물 등 VOD 파일을 웹하드 서버에 업로드하여 해외 교민들을 상대로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실시간 방송 송출과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E와 K 등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해외에서 사업자를 설립하고 방송 신호를 수신하며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리점을 관리하는 등 해외 영업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부천, 파주 등지의 사무실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방송을 해외로 송출했으며, 영화·드라마 VOD 파일을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받아 미국 자체 VOD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등 해외 22개 국가의 약 25,925명의 회원으로부터 월 시청료 미화 29.99달러 상당을 받고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2,547개의 VOD 파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압수된 현금(한화 및 미화 총 3억 원 이상)이 범죄 수익금이 아니며 추징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심판 대상이 되었고, 피고인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문제 삼아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몰수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거물(증제1 내지 6, 11 내지 16, 23 내지 26, 33, 34호)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5,500만 원을 추징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몰수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자세히 검토했으나, 피고인의 현금 출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죄 수익 계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압수된 현금이 범행 수익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적용한 몰수 법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몰수를 확정했습니다. 추징 부분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3억 5,500만 원 추징액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크며 피해자에게 배상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에 가깝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저작권법, 형법,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신, 인코딩하여 해외에 송출하고 VOD 파일을 업로드하는 유료 시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중송신권 및 복제권을 침해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E, K 등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은 국내 운영을, 다른 공범들은 해외 영업을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 이 법률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국가 재정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3억 원 이상)은 그 출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범죄 수익 계좌 내역 등 정황상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원심이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 적용을 변경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가액에 의한 추징)**​: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불법 유료 방송 및 VOD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추정 수익 3억 5,500만 원 중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소득 일부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범죄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압수된 셋톱박스, 컴퓨터 등의 장비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법 방송 및 콘텐츠 제공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제공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수록 더욱 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수익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