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전설비에 통신설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서 배전설비에 통신설비가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통신설비는 통신회사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통신설비 이설 비용은 통신회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통신설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통신설비는 통신회사들이 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배전설비에 통신설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