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E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2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며 관련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E는 2007년 7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일 오전 8시경 경기 가평군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 43분경 남양주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0%가 측정되었습니다.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가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27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1월 3일 기각되었고, 다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및 과거 위반행위 시점에 관계없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횟수를 산정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교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정 제재이며, 관련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과거 위반 시점과의 간격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횟수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재범 횟수를 계산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모든 음주운전 이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음주운전 사이에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시점과 무관하게 모든 재범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2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지만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더욱 가중된 처벌이 따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점과 상관없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모든 음주운전 이력이 합산되어 재범 횟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잊지 않고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낮게 측정되더라도,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간주되므로 사적인 불편함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되어 행정 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