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농장의 표시 |
![]() 1.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비고 1.). 2. 인증농장 표시를 할 때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비고 2.). 3. 인증농장 표시를 할 때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비고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