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병원 의사가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을 했으나, 환자의 심장 및 뇌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술과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