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응급환자나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