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 내 독점총판권이 있다고 기망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 내 독점총판권이 있다고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낸 이메일과 첨부 문서에 '중국 내 총판권'과 '독점총판권'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수익배분만을 목표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독점총판권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D와의 계약 해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 내 독점총판권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D와 C 사이의 계약 해지와 C의 직접 유통 관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기민 변호사
법무법인우리누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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