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사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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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② | -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폐수처리업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③-㉮ |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 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 추가 제출)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③-㉰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③-㉱ |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