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약 20m를 음주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25일 밤 9시 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는 2003년 6월 3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 경찰청장은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입구가 혼잡하여 잠시 운전한 점, 세무법인 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업무에 필수적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03년 음주운전 이후 19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금융기관 채무가 많아 면허 취소 시 해고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필요적 처분으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령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규정입니다. 이는 행정청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3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 법령에 따라 피고 경찰청장은 재량권 없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참조)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더라도 차를 잠시라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권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요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깊은 반성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며, 단 한 번의 추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거치더라도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