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고 음주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초과했을 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중요성,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그리고 감경기준 적용 관행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 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10월 29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고소작업차 사업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면허 취소가 가족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피해 발생 여부,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기준 적용 관행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기준 적용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감경을 위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2008년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며, 원고는 결격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8. 12. 31. 개정 전)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바 목: 이 규정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경의 가능성을 열어둔 규정이나, 반드시 감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감경기준 적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량준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시행하여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해당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규칙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감경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만취 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공익을 위해 엄격하게 단속되는 행위입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 감경을 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단지 우연한 사정일 뿐,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관의 감경기준 적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감경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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