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