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들이 위헌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법 조항들이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7일 09:50경 강원도 횡성군 중앙고속도로 횡성IC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2003년 6월 9일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2022년 1월 4일, 원고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1월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2월 25일 기각되자,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음주운전 2회 이상 시 필요적 면허 취소) 및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음주운전 2회 이상 시 결격기간 2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 조항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면허 취소 및 2년의 결격 기간을 두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익이 사익보다 크며,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적 취소'란 행정청에 다른 선택권이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전력이 있었고, 2021년에 또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를 합산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운전면허 결격사유):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주취 중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기에 2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이 결격 기간 조항 역시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의 교통 참여를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결격사유에 비해 비교적 짧은 2년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운전면허 취소로 개인이 겪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다른 면허 취소 사유와 비교하여 음주운전 2회 시 '필요적' 취소 규정이 불합리하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필요적 면허 취소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보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엄중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기록을 합산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2년의 결격 기간 동안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결격사유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보이지만, 운전이 직업인 경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작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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