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11월 7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을 이유로 2022년 1월 4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항들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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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