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던 중 2021년 9월 9일 오후 5시 15분경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D는 왼쪽 다리의 무릎 위 대퇴골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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