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의 공사대금 등 관련 조정조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조정조서 내용 변경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정조서 작성 직후 2,900만 원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권액이 1억 2,100만 원으로 줄었고, 분양업무 종료 시점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이미 완료된 집행이거나 임의경매에 대한 이의 방법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공사대금 등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3년 1월 11일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이를 담보로 하는 1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8년 10월 16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21년 1월 11일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2021년 11월 12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조정조서 작성 직후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약정하여 원고가 2,9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했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이 1억 2,100만 원으로 줄었고, 나머지 금액의 이행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등 조정조서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사후 약정 변경으로 인해 강제집행(임의경매) 불허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의경매 절차의 적법성 또는 채무 불이행 여부에 대한 다툼을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이 사건 상황에 적합한 소송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5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한 준용):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이는 임의경매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강제경매와 유사한 절차 규정들이 적용됨을 의미하며, 이의신청 등의 방법 또한 강제경매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대해 그 부적법함을 주장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어야 적절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2항 (잠정처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강제집행 정지 등의 잠정처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정지한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때 임의경매 절차 정지를 위한 잠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에 따르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과 같이 즉시 집행이 완료되는 내용의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등기가 완료되면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의 정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구해야 하며, 직접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등기 의무 이행과 같이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집행이 종결된 경우입니다. 임의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경매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음을 주장하여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이지만, 임의경매와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