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제12항, 제13조 및 제14조).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휴가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병역의무자(현역)』 현역병-현역병의 휴가 등-휴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휴가 중 방송·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해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귀영해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1항).
휴가 및 출장 중인 사람이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부대에 가서 우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