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로 판결된 사건
조선족인 일명 E는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단체는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조직원을 모집하여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허위 문자 발송과 사칭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단체에 가입하여 'AP 상담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찰진술과 공범의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되었고,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전체 사건 254
기타 민사사건 4
병역/군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