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이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공문서 부정행사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여러 개의 개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죄가 서로 관련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사실 관계를 재검토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후, 새로운 변론을 거쳐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2018년 9월 16일 'I'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J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았고, 동행했던 C이 피해자 J의 코를 때리는 등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주점 직원들에 의해 피고인들과 일행이 밖으로 쫓겨난 후에도, 피고인들은 주점 밖에서 피해자 J, K, L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점 내 폭행은 C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자신들은 주점 밖에서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및 상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특수협박,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I' 주점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및 폭행 사건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아닌 동행인 C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여러 원심 판결들을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보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절차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J, K, L에 대한 폭행 및 상해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죄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수사 협조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조직적이고 치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액이 매우 크며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여러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일부 범죄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 제1항(경합범과 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정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여러 원심판결이 있었고, 이 모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습니다. 둘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단체 등의 공동상해, 공동폭행 등)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나 폭행을 가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상해나 폭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과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에게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제347조 제1항(사기)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나 일반적인 기망 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에서 함께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모든 가담자가 동일하게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섯째,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일곱째, 피고인 B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가 처벌되었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 행위 자체도 처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는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건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각 사건이 별도로 처리될 수 있으나, 항소심과 같은 상급심에서는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혼동될 수 있으나, 목격자의 진술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법정에서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경미한 시비로 시작된 다수의 폭력 행위는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감정적인 대응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은 단순히 지시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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