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금융법 위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A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총 세 번에 걸쳐 피해자 C, I, N으로부터 각각 700만 원, 1,026만 원, 2,000만 원을 직접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7일에는 피해자 Q로부터 9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지인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 T로부터 888만 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는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챕니다. 이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초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미수에 그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또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현금 수거책' 역할은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까지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총 3,004만 원(피해자 C 350만 원, I 510만 원, N 1,500만 원, Q 100만 원, T 444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Q로부터 현금을 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피고인 A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범죄를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대신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거나, 금융거래법 위반을 해제하기 위해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공식적인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단지 지시에 따르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가담자는 주범과 동일하게 혹은 그에 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112,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