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도급인 D로부터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철거, 인테리어, 전기,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F에게 전기공사를, 참가인 B에게 설비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중 현장 펜스 사고로 D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완료된 공사 부분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전기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완료했음을 인정했으나, 기성고에 따른 정산 금액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추가로 청구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재하도급은 피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공사 중단 조치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D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철거, 인테리어, 전기,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중 전기공사를 F에게, 설비공사를 B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펜스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행인 부상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D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완료한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89,848,522원과, 피고가 전기공사를 방해하여 F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펜스 사고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공사 완료 및 기성고 인정 범위), 피고의 전기공사 방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충당 방식 및 원고가 추가로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완료한 것은 인정했으나, 전체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인정되는 기성고(약 86%)에 따른 공사대금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에게 더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전기공사를 재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F의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계약상 조치라고 보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원고)은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공사 도급 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피고)은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수급인(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재하도급은 원수급인(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계약에서 동의 없는 재하도급을 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 원수급인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체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되며, 특정 공정에만 우선적으로 충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재하도급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재하도급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밝혀져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공정률, 투입 자재, 작업 내용 등)에 대한 기록(공사일보, 사진, 견적서, 소통 내역 등)을 상세하게 남겨야 공사 완료 여부나 기성고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기준과 방식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채권자(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원 채무자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전체 채권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