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사업절차개선 |
*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업절차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
건축/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사업절차개선 |
*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업절차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