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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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건폐율,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9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제3호). *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1. 건축물의 건축 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폐율과 용적률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합니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된 건축물(건축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던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는 기존 주택이 존치되는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대지를 전·답·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가목2)(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필지”란? 토지(土地)의 단위를 말하며, 토지는 1필지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지번(地番)이 붙여집니다. 또한, 1필지의 토지를 복수로 나누면 각각 1필지의 토지가 되며, 반대로 복수 필지의 토지를 1개로 하면 1필지의 토지가 됩니다. 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은 재축ᆞ개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증축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택의 건축을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해서 33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된 건축물(건축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던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를 포함해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적을 초과해서 분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의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해야 합니다.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하여 환토·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해야 합니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切土, 땅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