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과 그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1985년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고, 원고의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원고의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인 G의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후 안내문을 주소지 입구에 부착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G의 상속인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피고의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였으므로, 원고는 G의 상속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등기우편이 반송된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고 주소지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아니므로, G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