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옥외광고, 복권의 옥외광고, 공원구역에서 설치하는 입간판, 게임광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4호).
이를 위반해서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제1항제2호).
공원구역에서는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서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