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E병원에서 경추 인공추간판 치환술 등을 받은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병원과 주치의인 피고 B,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수술 후 오른쪽 손의 위약감을 호소하였고, 이후 신경근병증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수술 방법 선택과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며, 스테로이드를 과다 투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인공추간판 치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신경근병증과 척수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과도한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원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사용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 B가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