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원더걸스 출신 유빈씨가 자신의 가족 중 한 분이 유방암이 뇌로 전이된 상태에서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유방암 진단 후 끈질긴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전이가 발생한 해당 환자는 최근에 약값만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2023년 12월 허가한 신약 '투키사(투카티닙)'는 HER2 양성 유방암 뇌전이에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고가의 치료제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치료중단의 위기에 놓이거나 치료를 아예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법률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상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은 신속해야 하며 치료의 공공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 후에도 급여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약제에 대한 고가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복지법 및 보험급여 규정의 개정과 신속한 약제 급여 인정 절차 도입이 절실합니다. 국민청원과 같은 시민 참여도 확산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 요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시에는 환자 단체 또는 개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조정 혹은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중증 희귀질환자의 경우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 감면 혹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확대 및 비급여 관리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유방암 뇌전이 환자의 치료비 문제는 단순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과 법적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막대한 비용 부담에서 해방되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유사 환자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호장치 구축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치료제 급여 적용의 지연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공공보건 우선 과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