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다수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두 필지의 임야에 대해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형상이 복잡하며, 각 공유자의 지분이 매우 작아 현물로 분할하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고, 일부 지분에 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원고와 피고가 두 필지의 임야(산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피고들은 현물 분할이 안 될 경우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하고 자신들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의 현물 분할을 주장했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도 없고 지분 가액을 지급할 자력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유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현물 분할 방안을 찾지 못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하고, 특히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별지1 목록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두 필지의 부동산을 각각 경매에 부치고, 경매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표에 기재된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공유자들 간에 공동 소유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의 형태, 면적, 주변 상황, 복잡한 권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물 분할이 어려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민법 제269조 제1항(공유물의 분할 방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 즉 실제 물건을 나누어 각자의 소유로 하는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임야로서 형태가 복잡하고, 보전산지에 해당하며, 개별 공유 지분이 매우 작아 현물로 나누면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 가치가 크게 감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공유 지분에는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민법 제269조 제1항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현물 분할 대신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결정한 것입니다.
공유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할 때는 미리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나 약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모든 공유자를 원고나 피고로 포함시켜야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당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 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지분 비율, 그리고 분할 후 가치 감소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유 지분에 가압류,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공유자 수가 많고 각 지분이 매우 작은 경우, 토지 형태가 분할하기 어렵거나 분할 후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공유자들끼리 분할 방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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