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약정금 5천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 청구액을 10만원으로 줄였고 이후 소 취하를 시도했으나 피고들의 부동의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이 채권을 다른 사람(D)에게 양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로부터 2020년 12월 30일 합의에 따라 5천만원을 2021년 2월 10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10만원으로 줄였고, 이후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원래 채권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자신의 채권을 이미 D에게 양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약정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D에게 넘겼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채권을 양도하면 그 채권에 대한 권리도 함께 넘어가므로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닙니다. 소송법상 당사자 적격: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합니다. 채권 양도 후에는 원래 채권자에게 채권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지므로 돈을 청구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채권자로서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돈을 받을 권리도 함께 넘어가므로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양도한 후에도 소송을 계속하려면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채권 양도가 발생하면 법원에 채권 양도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소송 주체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구 금액을 변경하거나 소 취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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