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세금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임대료)을 상속받아 피고에게 연체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0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연체 차임 합계액 1,10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연체 차임 일부를 면제해주었고,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판사는 원고가 2015년 2월분까지의 연체 차임을 면제해준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4월부터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액은 1,090만 원이 되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79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