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들의 아버지가 회사에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증여하자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원고들이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전체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산정 시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 본세 취소 청구는 기각했으나 과거 법규 해석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아버지 C가 주식회사 D에 증여한 토지 및 건물 지분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의무자들. 원고 A는 주식회사 G의 지분 98%를, 원고 B는 2%를 보유 - 피고 반포세무서장: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행정기관 - C (원고들의 아버지): 2021년 11월 5일 주식회사 D에 토지 및 건물 지분 90분의 45를 증여한 자 - 주식회사 D (이 사건 회사): C로부터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증여받은 회사. 원고들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G이 69.38%의 지분을 보유 - 주식회사 G: 원고 A, B가 각각 98%와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주식회사 D의 지분 69.38%를 보유하여 간접적으로 D를 지배 - H (원고 A의 배우자), I (원고들의 어머니): 주식회사 D의 지분을 보유한 C의 특수관계인들 ### 분쟁 상황 원고들의 아버지 C는 2021년 11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 지분 90분의 45를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에 증여했습니다. 당시 원고 A는 98%, 원고 B는 2%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9.38%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가족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3년 6월 7일 원고 A에게 2021년 11월분 증여세 5,742,537,9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129,800,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주식보유비율'에 지배주주 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간접보유 주식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상의 혼란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3년 6월 7일 원고 A에게 부과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4,840,829,127원(납부지연가산세 332,279,05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332,279,050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게 부과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109,419,867원(납부지연가산세 7,510,70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7,510,705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증여세 본세 부분 취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증여세 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과거 예규와 세법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증여세 본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 조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규정에서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간접보유 주식비율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주주에게 무상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법인의 판단 기준인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간접보유 주식비율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명확히 한 것이 기존의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예규를 다수 생산했으며 새로운 해석에 관한 예규는 이 사건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내에서도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고들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취소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부 세액에 대한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는 취지도 있지만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는 부과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증여가 발생할 경우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세법 해석이나 예규에 모호함이 있었더라도 현재의 법원 해석 기조에 따르면 간접보유 주식도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거래 시에는 최신 법 해석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규 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거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법률 문언이 더욱 명확해지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세법 해석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기한 내에 신고하되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국내 증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해외 관계사(D, E)로부터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해외 관계사들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된 중개수수료 절반(쟁점 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관계사들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외국 법령에 따라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며, 원고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금액은 공동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교육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국내 증권사로,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해외 관계사들과 수수료를 분배함.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원고에게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내린 세무 당국. - D 및 E (C 그룹 관계 회사): D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E는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로, 원고에게 해외 고객의 한국거래소 상장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전달하고 중개수수료를 분배받음.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해외 계열사 D, E로부터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전달받아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D 등에게 지급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액(쟁점 금액)을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5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쟁점 금액이 해당 시행령 규정의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피고는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2015사업연도 제4기 교육세 25,199,620원, 2016사업연도 교육세 120,151,770원, 2017사업연도 교육세 163,884,270원, 2018사업연도 교육세 110,783,310원, 2019사업연도 교육세 87,772,450원(가산세 포함 총 507,791,42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른 회사'의 범위에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와 해외 관계사들이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외 관계사에 지급된 금액이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5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총 507,791,420원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 '다른 회사'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해외 관계사들이 단순히 주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해외 고객 유치,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 등 실질적인 중개활동을 수행했으므로 원고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외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공동 중개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교육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해석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른 회사'의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다른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다른 회사'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2. '중개'의 해석**: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은 '투자중개업'을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해외 관계사(D 등)가 단순히 주문내용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투자의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3. '수수료'의 해석**: 원고가 해외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이 공동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인지, 아니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D 등 간의 주문전달약정서, 이전가격분석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쟁점 금액이 지원 서비스 대가가 아닌 공동 중개 수행의 대가로 분배된 수수료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D만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D와 E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점, 지원 서비스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순수익이 아닌 '수익 총액'을 기준으로 삼던 과거 방식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계처리 방식만으로 쟁점 금액이 온전히 원고의 수익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법인과의 수수료 분배 시 해당 해외 법인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외국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라면 국내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 '다른 회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문 전달을 넘어 해외 고객 유치,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 등 실질적인 중개활동을 해외 법인이 수행했다면, 국내 법인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공동 중개로 인한 수수료 분배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당 금액이 지원 서비스 대가가 아닌 순수한 중개 활동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법 해석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의 문언을 벗어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규정의 문구와 제정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거래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외 관계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분배 방식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유사 업계 사례 및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 동향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학교법인이 소유한 대학 캠퍼스 내 일부 녹지 공간에 대해 과세 당국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학교법인은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과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녹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C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원고이자 피항소인입니다. - 부천시 소사구청장: 학교법인 A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이자 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학교법인 A는 부천시 내에 C대학교 제2캠퍼스(F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09년 해당 캠퍼스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으며, 학교법인 A는 이후 152,758㎡에 달하는 캠퍼스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당초 부천시장은 이 토지 전체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합동조사 및 자체 출장조사를 통해, 캠퍼스 토지 중 녹지 부분인 임야 81,507.23㎡(이 사건 쟁점 학교용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천시장은 2023년 1월 6일, 학교법인 A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997,306,22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28일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을 반영하여 1,872,299,04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4년 2월 6일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A가 보유한 캠퍼스 내 녹지(이 사건 쟁점 학교용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천시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비과세 관행, 조세평등주의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천시 소사구청장이 학교법인 A에게 부과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총 1,872,299,040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인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캠퍼스 내 녹지 공간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펜스 등으로 구분된 자연림 상태로 관리되거나 산책로 등으로 일시적, 부수적으로 활용된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녹지 공간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증명책임 원칙,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 법원은 과세 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이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혜 규정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2. **증명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이나 공제 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학교법인 A가 해당 토지가 재산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직접 사용' 해석**: 이 조항은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용 여부는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단순히 사립학교법상 교지로 관리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 사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4.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 외에,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등). 5.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행위함, 과세관청의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부천시장의 과거 행정조치나 협약 등만으로는 재산세 면제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법인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 부지 내에 있거나 '교지',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 활용 빈도, 교육 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업의 정규 커리큘럼에 해당 공간이 필수적인 실습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활용된 구체적인 내역(수업 계획서, 활동 사진, 참여 학생 명단 등)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산책로로 개방하거나 일시적, 부수적인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전례나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 주장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업무협약 등 행정기관과의 약속이 있더라도 이것이 곧 재산세 감면 요건 충족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세금 관련 법규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들의 아버지가 회사에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증여하자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원고들이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전체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산정 시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 본세 취소 청구는 기각했으나 과거 법규 해석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아버지 C가 주식회사 D에 증여한 토지 및 건물 지분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의무자들. 원고 A는 주식회사 G의 지분 98%를, 원고 B는 2%를 보유 - 피고 반포세무서장: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행정기관 - C (원고들의 아버지): 2021년 11월 5일 주식회사 D에 토지 및 건물 지분 90분의 45를 증여한 자 - 주식회사 D (이 사건 회사): C로부터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증여받은 회사. 원고들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G이 69.38%의 지분을 보유 - 주식회사 G: 원고 A, B가 각각 98%와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주식회사 D의 지분 69.38%를 보유하여 간접적으로 D를 지배 - H (원고 A의 배우자), I (원고들의 어머니): 주식회사 D의 지분을 보유한 C의 특수관계인들 ### 분쟁 상황 원고들의 아버지 C는 2021년 11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 지분 90분의 45를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에 증여했습니다. 당시 원고 A는 98%, 원고 B는 2%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9.38%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가족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3년 6월 7일 원고 A에게 2021년 11월분 증여세 5,742,537,9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129,800,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주식보유비율'에 지배주주 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간접보유 주식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상의 혼란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3년 6월 7일 원고 A에게 부과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4,840,829,127원(납부지연가산세 332,279,05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332,279,050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게 부과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109,419,867원(납부지연가산세 7,510,70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7,510,705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증여세 본세 부분 취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증여세 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과거 예규와 세법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증여세 본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 조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규정에서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간접보유 주식비율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주주에게 무상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법인의 판단 기준인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간접보유 주식비율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명확히 한 것이 기존의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예규를 다수 생산했으며 새로운 해석에 관한 예규는 이 사건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내에서도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고들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취소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부 세액에 대한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는 취지도 있지만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는 부과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증여가 발생할 경우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세법 해석이나 예규에 모호함이 있었더라도 현재의 법원 해석 기조에 따르면 간접보유 주식도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거래 시에는 최신 법 해석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규 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거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법률 문언이 더욱 명확해지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세법 해석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기한 내에 신고하되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국내 증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해외 관계사(D, E)로부터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해외 관계사들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된 중개수수료 절반(쟁점 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관계사들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외국 법령에 따라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며, 원고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금액은 공동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교육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국내 증권사로,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해외 관계사들과 수수료를 분배함.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원고에게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내린 세무 당국. - D 및 E (C 그룹 관계 회사): D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E는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로, 원고에게 해외 고객의 한국거래소 상장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전달하고 중개수수료를 분배받음.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해외 계열사 D, E로부터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전달받아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D 등에게 지급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액(쟁점 금액)을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5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쟁점 금액이 해당 시행령 규정의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피고는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2015사업연도 제4기 교육세 25,199,620원, 2016사업연도 교육세 120,151,770원, 2017사업연도 교육세 163,884,270원, 2018사업연도 교육세 110,783,310원, 2019사업연도 교육세 87,772,450원(가산세 포함 총 507,791,42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른 회사'의 범위에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와 해외 관계사들이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외 관계사에 지급된 금액이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5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총 507,791,420원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 '다른 회사'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해외 관계사들이 단순히 주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해외 고객 유치,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 등 실질적인 중개활동을 수행했으므로 원고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외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공동 중개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교육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해석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른 회사'의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다른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다른 회사'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2. '중개'의 해석**: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은 '투자중개업'을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해외 관계사(D 등)가 단순히 주문내용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투자의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3. '수수료'의 해석**: 원고가 해외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이 공동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인지, 아니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D 등 간의 주문전달약정서, 이전가격분석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쟁점 금액이 지원 서비스 대가가 아닌 공동 중개 수행의 대가로 분배된 수수료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D만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D와 E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점, 지원 서비스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순수익이 아닌 '수익 총액'을 기준으로 삼던 과거 방식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계처리 방식만으로 쟁점 금액이 온전히 원고의 수익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법인과의 수수료 분배 시 해당 해외 법인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외국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라면 국내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 '다른 회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문 전달을 넘어 해외 고객 유치,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 등 실질적인 중개활동을 해외 법인이 수행했다면, 국내 법인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공동 중개로 인한 수수료 분배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당 금액이 지원 서비스 대가가 아닌 순수한 중개 활동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법 해석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의 문언을 벗어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규정의 문구와 제정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거래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외 관계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분배 방식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유사 업계 사례 및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 동향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학교법인이 소유한 대학 캠퍼스 내 일부 녹지 공간에 대해 과세 당국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학교법인은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과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녹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C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원고이자 피항소인입니다. - 부천시 소사구청장: 학교법인 A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이자 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학교법인 A는 부천시 내에 C대학교 제2캠퍼스(F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09년 해당 캠퍼스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으며, 학교법인 A는 이후 152,758㎡에 달하는 캠퍼스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당초 부천시장은 이 토지 전체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합동조사 및 자체 출장조사를 통해, 캠퍼스 토지 중 녹지 부분인 임야 81,507.23㎡(이 사건 쟁점 학교용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천시장은 2023년 1월 6일, 학교법인 A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997,306,22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28일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을 반영하여 1,872,299,04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4년 2월 6일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A가 보유한 캠퍼스 내 녹지(이 사건 쟁점 학교용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천시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비과세 관행, 조세평등주의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천시 소사구청장이 학교법인 A에게 부과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총 1,872,299,040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인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캠퍼스 내 녹지 공간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펜스 등으로 구분된 자연림 상태로 관리되거나 산책로 등으로 일시적, 부수적으로 활용된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녹지 공간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증명책임 원칙,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 법원은 과세 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이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혜 규정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2. **증명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이나 공제 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학교법인 A가 해당 토지가 재산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직접 사용' 해석**: 이 조항은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용 여부는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단순히 사립학교법상 교지로 관리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 사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4.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 외에,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등). 5.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행위함, 과세관청의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부천시장의 과거 행정조치나 협약 등만으로는 재산세 면제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법인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 부지 내에 있거나 '교지',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 활용 빈도, 교육 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업의 정규 커리큘럼에 해당 공간이 필수적인 실습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활용된 구체적인 내역(수업 계획서, 활동 사진, 참여 학생 명단 등)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산책로로 개방하거나 일시적, 부수적인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전례나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 주장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업무협약 등 행정기관과의 약속이 있더라도 이것이 곧 재산세 감면 요건 충족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세금 관련 법규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