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 들었을 때 좀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만 특허 등록된 기술을 한국 기업들이 쓴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 오래된 판례를 바꿨답니다. "특허 사용"이란 말은 특허권 자체를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허 기술'을 실제로 쓰는 걸 뜻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라도 그 기술을 국내에서 쓰면, 그 사용료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가 2011년 미국 회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걸렸고 2013년부터 매년 사용료를 냈는데, 이 중에는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SK하이닉스가 "미국에만 특허가 등록된건데 세금을 왜 한국에서 내나요?" 하고 소송을 낸 거죠. 1심과 2심까지는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은 거죠.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이번 판례 변경으로 최소 4조 원 이상 세금이 국내로 들어올 거라고 해요. 더욱이 계속 벌어질 재판과 사용료 지급을 보면 앞으로 수십 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봐야 하는 건 숙제지만, 이번 판결은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일부 대법관들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속지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에 쓴소리를 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허 기술이 등록 국가 밖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