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C는 경영악화로 인해 상가를 비우고 퇴거하였으며, 피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상회복비용, 차임 상당 손해, 미납 전기세, 소송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차임 상당 손해와 미납 전기세, 소송비용 공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