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하복부 통증으로 피고 D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A군은 왼쪽 고환 통증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고환 염전 진단을 받고 좌측 고환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 D 의사가 진단상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8년 1월 16일, 미성년자인 원고 A이 하복부 통증으로 어머니인 원고 C과 함께 피고 D가 근무하는 'E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D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성장 감염, 급성 복증'으로 진단하고 복통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1월 17일 저녁, 원고 A은 왼쪽 고환 부위 통증으로 부모와 함께 F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좌측 고환의 염전'(음낭 속 고환 꼬임) 진단을 받은 뒤 응급수술을 통해 좌측 고환이 절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가 진단상 과실(고환 염전을 감별하기 위한 신체검진 미시행)과 설명의무 위반(응급수술 필요성 설명 부족)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67,056,796원과 위자료 4,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5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총 1억 7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원고 A의 고환 염전을 진단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진단상 과실)와 고환 염전의 가능성 및 응급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C이 피고에게 원고 A의 잠복고환 수술 전력이나 고환 및 사타구니 근처의 간지러운 느낌을 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이 피고 의원을 방문할 당시에는 복통만이 있었고 고환 통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잠복고환 수술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고환 염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고, 간지러운 느낌은 일반적인 고환 염전 증상이 아니며, 고환 통증 없이 하복부 통증만을 호소하는 14세 남아에 대해 소아과 의사가 고환 염전의 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의사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의사의 주의의무 해태(진단상 과실)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 A의 고환 절제라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으며, 의료 과실 여부는 당시 환자의 증상, 의료기관의 수준, 의사의 전문 분야, 그리고 환자 측이 제공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진에게 환자의 과거 병력과 현재 모든 증상, 특히 관련이 없어 보여도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증상까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료진에게 빠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료 시 의무기록에 기재될 내용에 대해 확인하거나 의료진과 대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진단이 의심스럽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를 받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2차 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하복부 통증이 고환 염전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특히 남아의 경우 하복부 통증이 발생할 때 고환이나 사타구니 부위의 다른 증상 유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