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피고 E 주식회사가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H-BEAM 등 강재를 임대 및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재를 반환하지 않았고, 일부 자재는 피고 E와 피고 D의 협의 하에 무단으로 매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료, 판매대금, 변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판매대금, 변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D도 피고 B와 피고 C와 연대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E는 무단 매립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고 B, 피고 C, 피고 D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