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피고는 조합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F 회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연대하여 F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조합이 해산되었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잔여재산인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조합의 잔무가 남아 있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잔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원이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의 채무와 채권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잔여재산의 내역과 분배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바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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