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해지 합의 후 피고 B은 보증금 중 2억 7천만 원을 반환했으나, 남은 3천만 원에 대해 원고 A의 배우자 망 F와 그의 어머니인 피고 C이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보증금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공탁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B은 원고 A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 5개월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인도했습니다. 피고 B은 보증금 중 2억 7천만 원을 반환했으나, 남은 3천만 원에 대해 원고 A의 배우자 망 F와 그의 어머니 피고 C이 보증금 중 6천만 원을 부담했으므로, 이 3천만 원의 반환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공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 B이 자신에게 3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인인 피고 B이 임차인인 원고 A와 제3자인 피고 C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민법 제487조에서 정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원고 A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의 일부를 망인 또는 피고 C이 실제로 부담한 경우,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채권자가 계약서상 임차인인 원고 A인지 아니면 실제 자금을 댄 망인 또는 피고 C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공탁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 A에게 미지급 보증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2월 22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자인 원고 A로 인정되었으며, 임대인인 피고 B이 보증금 반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한 공탁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피고 B은 임차인 원고 A에게 남은 보증금 3천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이 조항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B이 원고 A와 피고 C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3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계약서상 임차인이 원고 A로 명확하고, 보증금 중 일부 출처가 제3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채권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2019년 5월 21일 이율 개정 전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정 기간에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