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공인중개사 A가 건물 소유자 B의 의뢰로 임차인 F에게 부동산을 임대 중개했으나, 임차인의 특정 영업(볼링장)을 위한 건물 용도변경 조건이 임대인 B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건입니다. 중개사 A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했고, 임대인 B는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반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인정하고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위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 계약 해제의 원인이므로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중개로 F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F가 락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 용도변경 허가를 위해 '동 건물 아래층 볼링장 입점 동의서'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동의'를 임대인 B가 특정 기한(2017년 8월 31일, 이후 2017년 10월 31일로 연장)까지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약속된 기한까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 B는 F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고 시설 철거비 50,7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했고, 피고 B는 중개인 A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개인 A가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중개수수료 약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중개인 A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임대인 B가 중개인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임대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중개인 A)의 본소 청구 중 15,000,000원의 중개수수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는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계약 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로 보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 청구액 25,200,000원 중 15,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건물 용도변경을 위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동의 여부는 법령상 확인·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제의 원인은 임대인인 피고가 특약사항으로 제시했던 구분소유자 동의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보아 중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중개수수료 감액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중개수수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상의 위임관계 및 보수 지급의 원칙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특정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용도변경의 가능성 및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 변경이 필요한 사항(예: 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동의를 계약 체결 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조건부 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조건 미성취 시의 계약 파기, 계약금 반환, 위약금 등 구체적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만, 모든 잠재적 상황이나 특이한 용도변경의 복잡한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는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본인도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조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