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사업장 변경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여권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센터 소장이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가 시작되기 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에 의해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연장된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의 변경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