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회사(임차인)가 피고 회사(임대인)에게 건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해당 공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가 2017년 8월 25일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했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차 임대차 계약 당시 2층 중 사장실 외 부분을, 2차 및 3차 임대차 계약 당시 3층 중 일부를 계약 범위 밖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임차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선 공간을 사용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 퇴거 다음 날인 2017년 8월 26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피고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임대인의 추가 공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중요한 법령입니다. 이 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2019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의 이율은 연 12%로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이율이 변경될 경우 그에 맞춰 지연손해금도 조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당이득 공제 주장을 하려면 임차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 해당 공간을 '전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3층 일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공간에 피고의 물건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기에 원고가 전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시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 목적물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없는 공간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을 비우고 퇴거할 때에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임차 목적물의 상태 및 사용 종료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그 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부당이득 공제를 주장하려면 임차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 해당 공간을 '전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