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A)가 피고(B) 학원에서 근무 중 횡령 의혹을 받자, 피고의 강박에 의해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학원 운영자)는 원고(직원)가 학원 수강료가 입금되는 다른 직원 계좌에서 3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언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해고 압박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안양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공정증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종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1억 3,777만 1,768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사기, 강박, 착오,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횡령 의혹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가 사기, 강박, 착오,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증서 작성이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중대한 착오에 빠져서, 또는 실제 채무 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 채무 부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즉 당사자 모두가 특정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합의했을 때 무효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와의 통정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중대한 착오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 강박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강박'으로 인정될 만큼의 위법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은 기존의 채무(이 사건에서는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 작성되면 내용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 관계의 유무나 금액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증을 요청받는다면 섣불리 응하기보다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박이나 사기, 착오 등을 주장하며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대화 녹취, 메시지 기록, 주변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라는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분쟁 특히 횡령과 같은 형사 문제가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진행 전에 모든 과정을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태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는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목이 대여금이라도 실제 원인이 손해배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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