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익산시 H조합 전무로서, B, C, D는 각각 여신과장 및 대리로서 여·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영화관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F는 부동산중개보조업무 종사자였다. E는 자금 부족으로 영화관 건축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F를 통해 A에게 대출을 요청하였다. A는 B, C, D에게 지시하여 E에게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는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F는 E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는 대출 승인 권한을 가진 전무로서, E의 요구에 따라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였고, B, C, D는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E는 자신의 사업 자금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고, F는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E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B, C, D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F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F에 대해서는 또한 9,200만 원을 추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