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B노동조합의 설립자이자 위원장으로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8개월간 노동조합의 운영비, 복지기금,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약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 방식은 조합비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 회계부장을 통한 현금 전달,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차입금 반환 및 상여금 명목 횡령, 지도위원 급여 편취,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배우자 건강보험료 허위 지급 등 다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다른 아들에 대한 허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인 A는 설립 당시부터 조합의 운영과 회계 관리를 총괄해 왔습니다. 조합 규모가 커지고 조합비 수입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게 되자, A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투명한 재정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조합비와 지부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합비 카드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회계부장 E에게 지시하여 업무추진비, 직무판공비, 상여금, 차입금 반환, 지도위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거나 아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조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아들들에게 허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조합비로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조합 내부에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양한 방식(현금 인출, 송금, 허위 지급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 횡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지부의 재산(복지기금,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이 독립적인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를 위원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귀속 주체와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조합 재산 약 7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별개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한 피해 지부의 복지기금 약 4천 1백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횡령액이 총 약 8억 원에 달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조합 설립 및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다른 아들 M에 대한 허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의 귀속 주체가 피해 지부가 아닌 근로시간 면제자 개인으로 봐야 하며, 급여 전액을 피해 지부의 재산으로 적립하기로 한 합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이 낸 소중한 조합비를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위원장 등 조합의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조합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 이 법은 특정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횡령액이 약 8억 원에 달하여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산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조합 운영 목적이 아닌 위원장 개인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및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B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조합비를 보관하는 '업무상 임무'를 가졌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재물을 횡령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 지부의 복지기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어 일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활동): 이 조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고시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입금된 계좌가 조합 명의라 하더라도, 그 돈이 종국적으로 조합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합에 귀속시키기 위한 명확한 합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피고인의 다른 아들 M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 의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임원은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명확한 증빙과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내부 감사 및 감독 강화: 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 회계 감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유용 금지: 조합의 자산(조합비, 법인카드, 복지기금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 등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급여,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규약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친인척 채용 및 급여 지급 시 주의: 친인척을 조합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무 여부, 직무 내용, 급여 수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당 이득 편취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부 조직 재정의 독립성 인정: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지부나 분과가 독립적인 회계와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은 상급 조합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각 조직의 재정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성격 이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임금 성격을 가지므로, 그 귀속 주체는 근로시간 면제자 본인입니다. 이를 조합의 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오해가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의 중요성: 모든 지출은 정당한 목적과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회의록 등)를 갖춰야 합니다. 증빙 없는 현금 인출이나 불분명한 송금은 횡령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