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조달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장치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공공기관에 납품해왔습니다.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일부 계약에서 제품 구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달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4월 1일 피고(조달청)로부터 'C'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을 받아 2026년 3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지정에 따라 약 430억 6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발전장치를 여러 수요기관에 납품해왔습니다. 피고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2024년 9월 26일 원고가 5건의 계약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24. 9. 26. 피고(조달청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하여 내린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조달청)가 제출한 증거들, 즉 발주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주식회사 A)가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생산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오기재 가능성,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원고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직접생산의무와 같은 계약 조건을 이행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