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B 법인의 지분을 각각 30%, 35%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B 법인 자본금의 30%, 35%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소유한 지분의 자본금이 각각 50%를 넘지 않으니, A 지방자치단체는 B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