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5.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