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조달청,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행정 사건 전문 변호사”
대법원 2024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육군 운동복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납품된 완제품 운동복이 일부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단순히 완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제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방위사업청이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육군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 - 피고 (피상고인): 방위사업청장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사회복지법인 ○○○은 2020년 1월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육군 춘추 및 하운동복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원단의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완제품 운동복 춘추 20,133벌, 하 50,040벌을 육군에 납품했습니다. 이후 국방기술품질원이 납품된 완제품 운동복을 재시험한 결과, 수분제어특성, 땀견뢰도 등 6개 항목이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24일,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납품된 완제품 운동복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제품의 객관적 하자가 아닌, 설계 기준보다 낮은 자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방위사업청장)가 원고(사회복지법인)가 부정한 제조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제조 공정상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부정한 제조'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 이 규정은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중 '규격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대해 6개월의 제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리 해석**: 대법원은 위 규정상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단순히 최종 제품의 품질이 객관적으로 미달하는 경우로 넓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한 품질 하자가 아닌, 의도적으로 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물품 납품 후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재 구매, 제조 공정, 완제품 검사 등 각 단계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작업일지,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완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이행을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품질 저하의 원인이 제조 공정상의 불가피한 특성이나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제재 처분(예: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자신의 행위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법률 용어(예: '부정한 행위')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두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국방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국방부 측이 완제품이 원단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생산시설들이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생산시설들이 계약상 완제품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육군 하운동복을 제조 및 납품한 단체 - 원고 사단법인 B: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육군 하운동복 및 춘추운동복을 제조 및 납품한 단체 - 피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통해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사단법인 A와 B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피고 대한민국(방위사업청)과 육군 하운동복 및 춘추운동복 제조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원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원단을 사용해 운동복을 제작했고,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합격을 받아 총 49,292벌(사단법인 A) 및 34,456벌(사단법인 B)의 운동복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납품 완료 후 완제품 운동복 샘플을 추출하여 추가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완제품 운동복이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원단 품질 기준(예: 수분제어특성, 땀견뢰도 등)에 미달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하고,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자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사단법인 A에 464,493,300원, 사단법인 B에 329,240,07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납품한 운동복은 원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원단으로 제작되었고,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형태는 육안검사, 치수검사 및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품질검사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완제품에 원단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납 계약에 명시된 '원단 품질 기준'이 가공 전의 원단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가공을 거친 완제품 운동복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납품한 운동복이 계약 내용과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사단법인 A의 464,493,302원 손해배상채무 및 원고 사단법인 B의 329,240,074원 손해배상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론 법원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 운동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원단으로 운동복을 제조하였고, 납품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검사에도 합격했으므로 계약상 완성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품된 운동복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다23482, 93다3103 판결 등).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운동복 구매요구서의 문언과 체계, 제조 공정에서의 원단 특성 변화 가능성, 기존의 검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이 납품받은 원단이 공인인증기관 시험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했고, 납품된 완제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육안, 치수, 포장 검사에 합격했으므로, 계약상 완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요건인 '납품된 물품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지 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원고들의 지위를 규정하지만, 이 사건 품질 분쟁의 직접적인 법리는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던 근거였으나,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거나 소멸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유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 납품 계약 시에는 '품질 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원자재 단계의 품질 기준과 완제품 단계의 품질 기준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며, 만약 완제품의 특정 기능적 특성이 중요할 경우 이를 완제품 검사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원자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다면, 원자재와 완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품질 보증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단계별 검사 및 합격 절차를 철저히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국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 A가 방위사업청과 하계 운동복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하계 운동복의 원단 품질 기준 미달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인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금 87,675,890원을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납부했으나, 해당 운동복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납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법인으로, 육군 하계 운동복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 - 피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통해 육군 하계 운동복 납품 계약을 담당하고 손해배상을 고지한 국가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피고(방위사업청)와 육군 하계 운동복 제조·납품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까지 총 25,493벌을 납품했습니다. 2021년 3월 하계 운동복의 원단 품질 논란이 보도되자, 국방기술품질원은 납품된 운동복 완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시험 결과 일부 완제품이 구매요구서상의 원단 품질기준(수분제어특성 수치 3, 땀 견뢰도 수치 3-4)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원고에게 하자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는 원단 시험검사에 합격한 원단만을 사용했고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물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하자 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방위사업청장은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중 특별사면으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2024년 1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87,675,890원의 납부를 고지했고, 원고는 가압류 등 추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이 손해배상금을 분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납부한 손해배상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상 명시된 원단 품질기준이 제조 공정을 거친 완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완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사단법인 A에게 87,67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및 구매요구서 상의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인 하계 운동복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매요구서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사항에는 원단 품질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제조 과정에서 원단의 이화학적 물성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허용 기준이 계약 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완제품에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납품한 운동복에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납부한 손해배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지만,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계약 내용의 해석과 부당이득 여부였습니다. 둘째, '계약 해석의 원칙'은 계약서의 문언, 체계,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구매요구서상의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납부한 손해배상금이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근거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조항이지만,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법리는 아닙.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자재의 품질 기준과 완제품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물성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의류나 섬유 제품과 같이 가공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품목의 경우, 완제품 상태에서의 품질 보증 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원자재 기준과 완제품 기준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에는 해당 불량이 계약상 명시된 기준에 명확히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 불량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한 손해배상금이나 다른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육군 운동복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납품된 완제품 운동복이 일부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단순히 완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제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방위사업청이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육군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 - 피고 (피상고인): 방위사업청장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사회복지법인 ○○○은 2020년 1월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육군 춘추 및 하운동복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원단의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완제품 운동복 춘추 20,133벌, 하 50,040벌을 육군에 납품했습니다. 이후 국방기술품질원이 납품된 완제품 운동복을 재시험한 결과, 수분제어특성, 땀견뢰도 등 6개 항목이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24일,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납품된 완제품 운동복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제품의 객관적 하자가 아닌, 설계 기준보다 낮은 자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방위사업청장)가 원고(사회복지법인)가 부정한 제조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제조 공정상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부정한 제조'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 이 규정은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중 '규격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대해 6개월의 제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리 해석**: 대법원은 위 규정상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단순히 최종 제품의 품질이 객관적으로 미달하는 경우로 넓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한 품질 하자가 아닌, 의도적으로 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물품 납품 후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재 구매, 제조 공정, 완제품 검사 등 각 단계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작업일지,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완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이행을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품질 저하의 원인이 제조 공정상의 불가피한 특성이나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제재 처분(예: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자신의 행위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법률 용어(예: '부정한 행위')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두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국방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국방부 측이 완제품이 원단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생산시설들이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생산시설들이 계약상 완제품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육군 하운동복을 제조 및 납품한 단체 - 원고 사단법인 B: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육군 하운동복 및 춘추운동복을 제조 및 납품한 단체 - 피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통해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사단법인 A와 B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피고 대한민국(방위사업청)과 육군 하운동복 및 춘추운동복 제조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원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원단을 사용해 운동복을 제작했고,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합격을 받아 총 49,292벌(사단법인 A) 및 34,456벌(사단법인 B)의 운동복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납품 완료 후 완제품 운동복 샘플을 추출하여 추가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완제품 운동복이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원단 품질 기준(예: 수분제어특성, 땀견뢰도 등)에 미달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하고,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자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사단법인 A에 464,493,300원, 사단법인 B에 329,240,07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납품한 운동복은 원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원단으로 제작되었고,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형태는 육안검사, 치수검사 및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품질검사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완제품에 원단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납 계약에 명시된 '원단 품질 기준'이 가공 전의 원단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가공을 거친 완제품 운동복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납품한 운동복이 계약 내용과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사단법인 A의 464,493,302원 손해배상채무 및 원고 사단법인 B의 329,240,074원 손해배상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결론 법원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 운동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원단으로 운동복을 제조하였고, 납품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검사에도 합격했으므로 계약상 완성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품된 운동복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다23482, 93다3103 판결 등).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운동복 구매요구서의 문언과 체계, 제조 공정에서의 원단 특성 변화 가능성, 기존의 검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이 납품받은 원단이 공인인증기관 시험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했고, 납품된 완제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육안, 치수, 포장 검사에 합격했으므로, 계약상 완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요건인 '납품된 물품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지 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원고들의 지위를 규정하지만, 이 사건 품질 분쟁의 직접적인 법리는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던 근거였으나,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거나 소멸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유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 납품 계약 시에는 '품질 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원자재 단계의 품질 기준과 완제품 단계의 품질 기준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며, 만약 완제품의 특정 기능적 특성이 중요할 경우 이를 완제품 검사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원자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다면, 원자재와 완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품질 보증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단계별 검사 및 합격 절차를 철저히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국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 A가 방위사업청과 하계 운동복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하계 운동복의 원단 품질 기준 미달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인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금 87,675,890원을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납부했으나, 해당 운동복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납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법인으로, 육군 하계 운동복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 - 피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통해 육군 하계 운동복 납품 계약을 담당하고 손해배상을 고지한 국가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피고(방위사업청)와 육군 하계 운동복 제조·납품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까지 총 25,493벌을 납품했습니다. 2021년 3월 하계 운동복의 원단 품질 논란이 보도되자, 국방기술품질원은 납품된 운동복 완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시험 결과 일부 완제품이 구매요구서상의 원단 품질기준(수분제어특성 수치 3, 땀 견뢰도 수치 3-4)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원고에게 하자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는 원단 시험검사에 합격한 원단만을 사용했고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물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하자 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방위사업청장은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중 특별사면으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2024년 1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87,675,890원의 납부를 고지했고, 원고는 가압류 등 추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이 손해배상금을 분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납부한 손해배상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상 명시된 원단 품질기준이 제조 공정을 거친 완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완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사단법인 A에게 87,67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및 구매요구서 상의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인 하계 운동복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매요구서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사항에는 원단 품질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제조 과정에서 원단의 이화학적 물성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허용 기준이 계약 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완제품에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납품한 운동복에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납부한 손해배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지만,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계약 내용의 해석과 부당이득 여부였습니다. 둘째, '계약 해석의 원칙'은 계약서의 문언, 체계,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구매요구서상의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납부한 손해배상금이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근거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조항이지만,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법리는 아닙.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자재의 품질 기준과 완제품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물성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의류나 섬유 제품과 같이 가공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품목의 경우, 완제품 상태에서의 품질 보증 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원자재 기준과 완제품 기준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에는 해당 불량이 계약상 명시된 기준에 명확히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 불량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한 손해배상금이나 다른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