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조).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및 아래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