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권리남용을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당한 소유자인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건축허가가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지 소유권 확보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유자 동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한 사정판결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